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직접 청구를 하여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재하고 있음.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무죄확정재판 대비 무죄재판서 게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의 무죄재판 게재 건수는 무죄가 확정된 61,393건중 0.01%인 단 6건이었고,…
대표발의 유인태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19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직접 청구를 하여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재하고 있음.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무죄확정재판 대비 무죄재판서 게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의 무죄재판 게재 건수는 무죄가 확정된 61,393건중 0.01%인 단 6건이었고, 2013년도에는 무죄가 확정된 36,635건중 0.13%인 48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현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무죄재판서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 때문임.
이는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인 검찰이 잘못 기소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가 직접 나서 명예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와도 배치됨.
따라서 현행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통해 무죄재판서를 게재하던 것을 대법원과 법무부의 행정 협조를 통해 검찰이 직접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를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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