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의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우,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적자에도…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8.21
위원회 회부2019.08.22
위원회 상정2019.10.0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의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우,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적자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추추파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8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시행자에게 「철도사업법」 제42조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점용을 허가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8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시행자에게 「철도사업법」 제42조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점용을 허가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