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의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우,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적자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추추파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6 | 0 | 5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