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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의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우,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적자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추추파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60512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