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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2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가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04
위원회 회부2014.09.05
위원회 상정2014.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가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중앙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고 있음. 최근 대규모 토목사업과 발전 및 송변전설비 등 주요 국책사업으로 인해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중앙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어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도 주민투표에 의해 제기된 지방정부 혹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2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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