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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4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이 부여한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형사보상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보상결정을 하더라도, 또다시 청구인이 보상결정한 법원에…

대표발의 유인태 민주통합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1
위원회 회부2015.06.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이 부여한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형사보상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보상결정을 하더라도, 또다시 청구인이 보상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게다가 법원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하도록 돼있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현실임. 또한 보상금 지급기한 규정 및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당사자의 별도 보상금지급청구 없이도 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검찰청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기간ㆍ지급기간 및 지연이자 지급규정을 명문화하며, 지급지연 시 그 사유를 청구인에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신속한 보상결정을 위해 검찰 및 당사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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