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여 성매매에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성매매에 관한 정보의 삭제 등을…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08
위원회 회부2013.03.11
위원회 상정201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여 성매매에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성매매에 관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 및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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