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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요하는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측 장비를 제작·설치·수리하는 사업자가 검정 받지 않은 관측 장비를 관측 기관에 제공하거나 관측기관이…

대표발의 이자스민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9
위원회 회부2015.06.22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요하는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측 장비를 제작·설치·수리하는 사업자가 검정 받지 않은 관측 장비를 관측 기관에 제공하거나 관측기관이 미검정 관측 장비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의 관측 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측 장비 제작업자 등과 관측 기관에게 검정된 지진관측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설치·수리 등을 하는 사업자가 관측 장비를 관측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할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나. 관측 장비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 기관은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아야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다. 기상청장의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등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26조의2 신설) 라.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기관과 기상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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