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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00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8 발의
발의2016.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제1호). 또한 법률의 제명이 현재 한자로 되어 있어 이를 한글로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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