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0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계획만으로는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3 발의
발의2017.01.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계획만으로는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인삼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9호) · 시행 2017-07-19 · 바뀐 줄 8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ㆍ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6.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7.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ㆍ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계약경작 등) ① (생 략)
제10조(계약경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769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를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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