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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8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2
위원회 의결2017.03.22
법사위 회부2017.03.22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9호) · 시행 2017-07-19 · 바뀐 줄 8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ㆍ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6.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7.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ㆍ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계약경작 등) ① (생 략)
제10조(계약경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769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를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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