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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0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전력화는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추진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상비병력, 군 간부, 예비전력 등…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03
위원회 회부2014.02.04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전력화는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추진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상비병력, 군 간부, 예비전력 등 군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은 당초 계획에 기초한 목표연도, 목표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강만을 규정하여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방개혁 추진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동직위 지정 부대를 국방부, 육군?해군?공군본부, 작전사령부급 부대 등으로 확대함(안 제19조제2항). 나.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다.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 개편의 목표연도를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 라.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은 병역자원감소, 군구조 개편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마.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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