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3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법령은 일반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인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등이 있음.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일부 감염병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검역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간의 괴리가 발생함.
대표발의 김순례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1 발의
발의2017.09.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법령은 일반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인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등이 있음.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일부 감염병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검역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간의 괴리가 발생함.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감염병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통일함(안 제1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66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8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아. (생 략)
사.·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0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안내ㆍ교육) ①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염감염병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의6(안내ㆍ교육) 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염감염병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인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인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66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을 "신종인플루엔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제17조제3항제4호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검염감염병"을 "검역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염감염병"을 "검역감염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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