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2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하는 한편, 「항공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 법률명 및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발의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하는 한편, 「항공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 법률명 및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3항). 나.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변경함(안 제29조의6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66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8 / 2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아. (생 략)
사.·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0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안내ㆍ교육) ①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염감염병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의6(안내ㆍ교육) 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염감염병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인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인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66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을 "신종인플루엔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제17조제3항제4호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검염감염병"을 "검역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염감염병"을 "검역감염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