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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하는 한편, 「항공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 법률명 및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3항). 나.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변경함(안 제29조의6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600026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