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3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4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6 발의
발의2018.03.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명문화(안 제5조의2 신설)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 함. 나.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의무 및 규제 특례의 방향 제시(안 제19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확인 의무 및 신속한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규제의 탄력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22호) · 시행 2019-07-17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ㆍ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국민의 안전ㆍ생명ㆍ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신 설>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6322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ㆍ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ㆍ생명ㆍ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를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