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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9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기관의 장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여청구권자들이 학교기관을 경유함에 따른 불편과 지연신고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달리…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5.30
위원회 회부2019.05.31
위원회 상정2019.08.20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기관의 장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여청구권자들이 학교기관을 경유함에 따른 불편과 지연신고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급여를 제외한 일상적인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 간소화 및 타 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청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법은 해당 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 퇴직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감액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경우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당연 퇴직되는 반면,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5년 12월에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당연 퇴직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형벌에 따른 급여감액에 관한 예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할 때 학교경영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급여를 명시함(안 제34조제2항). 나. 사무직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2조제5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4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급여의 결정) ① (생 략)
제34조(급여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신 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신 설>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② (생 략)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 ④ (생 략)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따른"을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제39조의2제3항 중 "제34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를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로 한다. 제42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연금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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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