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기관의 장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여청구권자들이 학교기관을 경유함에 따른 불편과 지연신고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급여를 제외한 일상적인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 간소화 및 타 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청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법은 해당 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 퇴직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감액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경우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당연 퇴직되는 반면,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정관 또는 취업…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0 | 23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2 | 15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4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