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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1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외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으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 기관과의 약정(MOU)을 통해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실제로 2014년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일본 정부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19
위원회 회부2016.10.20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외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으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 기관과의 약정(MOU)을 통해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실제로 2014년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일본 정부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여 미국 및 일본 정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기관 간의 약정(MOU)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어 우리의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가 약정 상대국에 의해 유출되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또한,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 간의 약정(MOU)이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준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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