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50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호주 등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 전체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함.
대표발의 추혜선 정의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28
위원회 회부2016.10.05
위원회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호주 등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 전체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함.
2012년 12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였고, 2013년부터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지만 유엔 총회 차원의 기림일 지정은 이뤄져 있지 않은 상태임.
국내에서도 기림일 제정에 관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국제공조와 유엔 총회 차원의 기림일 지정 운동에 대한 지원법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러한 지원법을 통해 인적?물적으로 국제공조 활성화 여건 조성이 필요함.
유엔은 지난 2005년 11월 1일 나치 독일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된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1945년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 이러한 유엔의 기념일 지정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매년 1월 27일 나치 정권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한편, 2016년 5월 3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 14개 시민단체들이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총 2,744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을 했음.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등재 주체로서 2015년 5월 8개국의 14개 시민단체와 함께 결성되었음.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이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2016년 예산 4억4천만원은 여성가족부가 집행하지 않고 있고 집행계획도 없다고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이 7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밝혔음. 여성가족부는 유네스코 등재 지원을 위한 2017년 예산도 신청하지 않았음.
여성가족부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힘.
결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을 펼치는 민간단체들을 국회가 직접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가 사단법인 등 민간단체에게 직접 국고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렇게 유엔 총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고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기록물을 등재함으로써 전 세계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여성인권유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전 세계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음.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을 펼치는 민간단체들을 국회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는 국회 차원에서 결코 동의하지 않았음을 우리나라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을 펼치는 사단법인 등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국회가 지원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전 세계적인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회는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4조).
마.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0호)의 의결을 전제? ㅏ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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