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산물은 생산 후 유통·소비단계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식품에 비해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잔류하는 신·변종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9.28
위원회 회부2017.12.04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산물은 생산 후 유통·소비단계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식품에 비해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잔류하는 신·변종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검사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저하 및 검사물량 과다에 따른 부실검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의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이 지정을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64조제3항 신설). 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0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70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9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제64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8조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 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 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립수산과학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 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70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를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절차 등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의 제목 중 "농산물의"를 "농수산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의"를 각각 "농수산물의"로,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농지"를 "농지ㆍ어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산물의"를 "농수산물의"로, "농산물에"를 "농수산물에"로 한다. 3. 국립수산과학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