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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재범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됨 특히, 알콜이나 마약을 비롯해 도박 등 각종 중독과 연관성 있는 범죄 및…

대표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8
위원회 회부2019.03.11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재범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됨 특히, 알콜이나 마약을 비롯해 도박 등 각종 중독과 연관성 있는 범죄 및 그로 인한 가정해체 등 파생문제와 우울증·조현병·망상장애 등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로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사법적 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 치료명령제도는 부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활용이 미미함. 이에, 도박 중독도 치료대상에 포함하며, 법정형 요건을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을 통해 치료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미범죄자가 중범죄자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사회 내 사법적 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 대상 확대 등 치료명령대상자 규정 개선(안 제2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정 및 제4호 신설) 1) 시설 내 처분인 치료감호와 동일한 치료명령 대상 범죄 법정형을‘금고 이상’에서 ‘벌금 이상’으로 완화하고 치료명령대상자 규정 중 ‘자’를 ‘사람’으로 개정함. 2) 도박 중독 범죄자를 치료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하여 알콜이나 마약과 마찬가지로 도박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를 통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함. 나. 판결 전 조사 규정 개선(안 제44조의3 개정)법원이 치료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사항을 필요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확보하도록 함. 다.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 신설(안 제44조의5제3호 신설)약물복용여부 확인은 치료명령대상자 지도?감독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별도의 준수사항이 없더라도 보호관찰관이 상시적으로 복약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라. 비용부담 규정 개선(안 제44조의9 신설)치료명령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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