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9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1.29
위원회 회부2019.01.30
위원회 상정2019.07.16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이에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15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10 / 14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치료명령의 가해제 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가해제 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가해제 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해제 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 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가해제 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 생활태도, 치료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 생활태도, 치료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가해제 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가해제 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의 가해제 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치료명령이 가해제 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가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치료명령이 임시해제 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임시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가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가해제 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가해제 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 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임시해제 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 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가해제 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해제기간 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임시해제 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 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치료명령이 가해제 된 사람이 그 가해제 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3. 치료명령이 임시해제 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 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5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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