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6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소송절차의 통일적인 규율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을 다른 모든 종류의 행정소송에…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1
위원회 회부2015.07.22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소송절차의 통일적인 규율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을 다른 모든 종류의 행정소송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성격이 다른 재판관할을 모두 준용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재판관할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40조 및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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