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6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이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써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과 배치되는 것임.
대표발의 임내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2
위원회 회부2015.04.03
위원회 상정2015.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이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써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과 배치되는 것임.
더욱이 최근 5년간 소년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현황을 볼 때 과반수 이상(약 57% 정도)이 단순 절도라는 점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가 적정한지 의문이며, 이러한 채취는 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게 하여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한다는 문제제기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대상자에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조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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