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행자 및 어린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구역은 없어 청소년의 안전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보호구역에…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9 발의
발의2017.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행자 및 어린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구역은 없어 청소년의 안전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호구역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전 좌석 착용 의무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대상이 6세 미만의 영유아로 한정되어 있어 체격이 작은 6세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법·제도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이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시장 등은 어린이·청소년·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최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바,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므로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함(안 제13조의2제4항제1호).
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용 장구 의무 착용 대상을 나이·신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안 제5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0호) · 시행 2019-03-28 · 바뀐 줄 99 / 18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 25. (생 략)
18. ∼ 25. (현행과 같음)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 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 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생 략)
29. (현행과 같음)
30. “일시정지”란 차 의 운전자가 그 차 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 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 33. (생 략)
31. ∼ 33. (현행과 같음)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 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 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 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 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 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 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 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 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 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 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 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 ③ (생 략)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행자는 모든 차 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 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 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차마 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 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 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차마 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단서 신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 삭제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 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등 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 모든 차 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 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 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 ④ (생 략)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모든 차 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 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모든 차 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생 략)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차마 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③ (생 략)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 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④ 교차 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⑤ 모든 차 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모든 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차의 등화) ① 모든 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 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 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 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 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 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의 운전자는 밤에 차 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 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② (생 략)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모든 차 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 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 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 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 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5. 도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 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 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 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11. 자동차등 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 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 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 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 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 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 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 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 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의 운전자 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 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신 설>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신 설>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 10의2. (생 략)
3. ∼ 10의2. (현행과 같음)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 20. (생 략)
12.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지방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에 따른 교육 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 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의 운전자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 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신 설>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6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의 운전자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 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 제50조제1항 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차가 제5조 ,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차 또는 노면전차 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 및 제1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조 제28호 및 제30호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행자와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행자와 모든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및 제4항 중 "보행자나 차마"를 각각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7조 중 "보행자나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모든 차"를 "차와 노면전차"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마"를 "차마와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차마의 통행방법 등"을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제17조의 제목 "(자동차등의 속도)"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등"을 각각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의"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차의"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중 "차의"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차의"를 "차와 노면전차의"로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차의 등화)"를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의"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중 "차를"을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모든 차의"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차가"를 "차 또는 노면전차가"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같다)을"을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로 한다.
제45조 중 "자동차등의"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로,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자동차등의"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로,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차를"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조향장치(操向裝置)와"를 "조향장치와"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할 것"을 "아니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를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동차등이"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동차등이"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목 3) 중 "자동차등"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으로, "아니할 것"을 "아니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제50조제1항 본문 중 "그 옆 좌석의"를 "모든 좌석의"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을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로, "자동차의"를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를 "약물의"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 중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을 "승차한"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의"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4항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를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로, "동승자로"를 "동승자 등으로"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차의"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차를 관리하는"을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등을"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운전자 및 동승자"를 "운전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을 각각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호, 제14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한"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장에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지방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 중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하는 자는"을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제1호 중 "위반한 사람"을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 사람"을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자동차등을"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151조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54조제3호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15조의2제3항,"을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으로, "제33조,"를 "제33조, 제34조의3,"으로, "위반하여 차"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로,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60조제2항제1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5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139조제1항제11호: 공포한 날(제49조제1항제6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34조의3,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제8항, 제53조, 제67조, 제93조제1항, 제98조의2,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제11호·제12호, 제160조제2항제2호, 제161조제1항제2호,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제3호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 2018년 4월 25일
4. 제87조 및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2019년 1월 1일
제2조(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4조제6항 본문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행자 또는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차와 우마(牛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