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9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4
위원회 회부2017.09.15
위원회 상정2017.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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