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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0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5.23
위원회 회부2018.05.24
위원회 상정2018.08.23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증(畢證)은 “어떤 일을 마쳤다는 증명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로서 법제처의 정비대상 용어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 상 “준공확인필증”이라는 용어를 “준공확인증명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9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준공확인) ① (생 략)
제37조(준공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6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6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869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준공확인필증을"을 각각 "준공확인증명서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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