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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에는 아직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그 결과 장애예술인은 예술계는 물론 장애인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예술인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었으나, 복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장애예술인에…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1
위원회 회부2019.05.22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에는 아직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그 결과 장애예술인은 예술계는 물론 장애인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예술인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었으나, 복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실제로 2012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임. 실제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창작비용 지원이 43.9%로 1순위로 나타나 경제적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에 “장애예술인의 창작금 지원”을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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