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1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제104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5톤 이상 선박의 운항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의2제1항 신설).
나. 5톤 이상 선박의 운항자가 2회 이상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4조의2제2항 신설).
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5톤 이상의 선박의 운항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4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56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삭 제>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2(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56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