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제104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5톤 이상 선박의 운항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의2제1항 신설).
나. 5톤 이상 선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0 | 0 | 1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