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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2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03 발의
발의2019.09.03

무슨 법안인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통신구, 송유관과 같이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함으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신설, 제21조, 제2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37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12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신 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관리주체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ㆍ군ㆍ구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 설>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② (생 략)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ㆍ출연ㆍ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ㆍ출연ㆍ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공공기관 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2. 그 밖에 관리주체 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리주체 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공공관리주체 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7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제6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 외의 관리주체인"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ㆍ군ㆍ구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로 한다. 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공공기관"을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주체"를 "공공관리주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를 각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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