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0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숙인 등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켜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17 발의
발의2014.02.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숙인 등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켜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숙인 등의 욕구?심리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101호) · 시행 2015-01-28 · 바뀐 줄 5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① (생 략)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ㆍ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01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찰"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현황과"를 "현황ㆍ욕구 및 심리와"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찰"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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