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3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는 노숙인 등이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凍死)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 병원 응급실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25 발의
발의2013.07.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는 노숙인 등이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凍死)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 병원 응급실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119구급대가 화재, 재난,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응급조치 및 이송 등의 구급업무를 행하고 있음. 이에 노숙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 외에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101호) · 시행 2015-01-28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① (생 략)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ㆍ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01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찰"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현황과"를 "현황ㆍ욕구 및 심리와"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찰"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