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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611

지방행정동우회법안

제안이유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8.09.18
위원회 회부2018.09.19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9.11.27
법사위 회부2019.11.27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2조) 다.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정회원은 전직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현직 지방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 라. 동우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동우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8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168호 지방행정동우회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전에 설립된 시ㆍ도행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회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동우회의 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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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