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2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6 발의
발의2019.11.0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재외동포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7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삭 제>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7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