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2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6 발의
발의2019.11.0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재외동포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7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5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삭 제>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7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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