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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09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경력자에 대한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특별히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4
위원회 의결2020.03.04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경력자에 대한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특별히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내용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7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삭 제>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7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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