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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경력자에 대한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특별히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내용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국민의당12001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