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경력자에 대한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특별히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내용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당 | 12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