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66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는 법원의 소환에 따라 심리기일에 피수용자(시설의 환자 등)를 법정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으나, 출석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또한 수용자는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 따라야 하고 피수용자를 동일한 사유로 수용할 수 없으나, 수용자가 해제결정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2
위원회 회부2019.07.15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는 법원의 소환에 따라 심리기일에 피수용자(시설의 환자 등)를 법정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으나, 출석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또한 수용자는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 따라야 하고 피수용자를 동일한 사유로 수용할 수 없으나, 수용자가 해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피수용자를 다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감금당한 피수용자가 법원의 심리를 통해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용 또는 감금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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