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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보험계약에 대한 지식이 높은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많음. 그러나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에 대해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전현직 보험사 직원이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또한…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0
위원회 회부2016.12.21
위원회 상정2017.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보험계약에 대한 지식이 높은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많음. 그러나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에 대해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전현직 보험사 직원이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또한 보험사기조사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과태료 1천만원을 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범죄자의 형벌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임. 이에 같은 경우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 역시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토록 해 보험가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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