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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28
위원회 회부2016.09.29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7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생 략)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7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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