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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81740찬성
새누리당600027찬성
국민의당18249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2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반대찬성
박준영국민의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반대찬성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반대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