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7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제안이유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8.11.22
위원회 회부2018.11.23
위원회 상정2019.03.15
위원회 의결2020.02.19
법사위 회부2020.02.1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관련업무 종사자,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원은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권리보호 교육 및 지원, 고용노동행정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교육,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교육원에 원장?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며, 부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안 제7조).
라. 교육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운영재원으로 함(안 제13조).
마. 교육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89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189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교육원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관 인가 직후 준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원을 임명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ㆍ권리ㆍ의무는 교육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교육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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