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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1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 24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시중 여신금리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0
위원회 회부2019.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 24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시중 여신금리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적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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