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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3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등 보호 규정에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교육지원 등 다양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기준을 정할 때 나이, 세대구성,…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8 발의
발의2017.09.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3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등 보호 규정에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교육지원 등 다양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기준을 정할 때 나이, 세대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할 뿐 성별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성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기준 및 교육지원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3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5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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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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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신청 등) ①·② (생 략)
제7조(보호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 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내 입국 후 1년 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5. 국내 입국 후 3년 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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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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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취업보호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2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622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세대"를 "성별, 세대"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중 "지급기준 및 절차"를 "지급 및 감액 기준, 절차"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의5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 결정의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내 입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종전의 제9조제1항제5호(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를 사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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