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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한 유형으로서 구별되어 있을…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9.14
위원회 회부2017.09.15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한 유형으로서 구별되어 있을 뿐, 도로교통과의 연계 부분은 현행법에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여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04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생 략)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현행과 같음)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4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운전면허는"을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으로 한다.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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