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한 유형으로서 구별되어 있을 뿐, 도로교통과의 연계 부분은 현행법에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여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33찬성
새누리당420142찬성
국민의당24018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회국민의당전북 김제시부안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