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9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상법」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7.12.22
위원회 회부2017.12.26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상법」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설(2011. 4. 14.)되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69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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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유한책임회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 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 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06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로 한다.
2의2. 유한책임회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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