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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상법」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설(2011. 4. 14.)되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124찬성
새누리당670114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2102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