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99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대표발의 유일호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24 발의
발의2011.08.2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1)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칙사건의 심의기구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세범칙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도록 하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등(안 제7조)
1)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정비(현행 제16조 삭제)
1)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이 달라 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의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등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3) 탈세제보 포상금을 둘러싼 법적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 · 공포 2011-12-31 (법률 제11132호) · 시행 2012-07-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3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범칙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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