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0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 의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5
위원회 회부2016.12.06
위원회 상정2017.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 의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심사기구로, 자동차 보험 심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면서 수수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받고 있음. 이에 다른 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그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